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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 의학적 재활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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