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해부상군경
2.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훈보상자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 함께 인용보훈보상자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함께 인용보훈보상자법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훈보상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훈보상자법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단서는 실제 권리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법상 보상도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