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망일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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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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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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