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망일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보상금상속인이유족이보훈보상대상자상속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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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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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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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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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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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