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대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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