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대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보훈보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