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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대부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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