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주택대부: 20년
3.사업대부: 15년
4.생활안정대부: 5년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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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조문 인용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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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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