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유족보훈보상대상자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령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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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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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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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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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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