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대부금의 이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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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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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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