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직업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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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8.17, 2023.3.4>
③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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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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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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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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