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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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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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2.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전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중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②「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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