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공익직접지불제도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익직접지불금지방자치단체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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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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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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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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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