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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 자료 제공 요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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