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7>
1.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실적 증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7>
③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2.7, 2025.10.1>
1.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ㆍ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3.「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6.할당대상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