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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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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