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7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국토교통부장관공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제36의7조포함되어야제정하거나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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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사채의 발행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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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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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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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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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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