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의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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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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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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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