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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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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