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7.23>
②법 제1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이란 별지 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③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7.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1. 응시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141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일 것. 이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 기준은 총 교육시간(목재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위 소지 여부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임업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 경력…
제10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