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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