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①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재제품의 결점(옹이의 크기, 나무의 갈라짐 및 굽음의 정도, 흠집 등을 말한다)
2.함수율(목재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말한다)
3.휨탄성계수(외부의 휘는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4.치수
5.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 다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