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정지원)
①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 목적 및 필요성
2.사업 기간 및 규모
3.사업비 총액 및 연차별 소요 금액
4.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법 제3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업
2.목조건축단지 조성 및 목조주택 건축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업
3.원목생산의 기계화에 관한 사업
3의2.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