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사업비지방자치단체필요하다고산림청장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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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 목적 및 필요성
2.사업 기간 및 규모
3.사업비 총액 및 연차별 소요 금액
4.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법 제3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업
2.목조건축단지 조성 및 목조주택 건축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업
3.원목생산의 기계화에 관한 사업

3의2.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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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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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거나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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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