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①법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제1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②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