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5.19>
1.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2.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②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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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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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
(단위 : %)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35 | 40 | 45 | 50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
품목명 | 품목번호(HS 코드) | 비고 1. 목재펠릿 | 4401.31 | 2. 원목 | 4403 | 3. 제재목 | 4407 | 방부목재, 난연목재 및 집성재를 포함한다. 4. 단판 | 4408 | 5. 성형목재 | 4409 | 6. 파티클보드 | 4410 | 7. 섬유판 | 4411 | 8. 합판 | 4412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5 ·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인력 | 1.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은 3명 이상의 검사 인력을 두어야 하며, 검사 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산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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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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