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산업기술혁신 촉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기술목재제품신기술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현장적용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2.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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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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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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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