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5조제3항의 배점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이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1.명령 대상 목재제품
2.명령 내용 및 이유
3.명령 이행기간
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⑤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