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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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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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3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영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영업정지 일수 × 0.13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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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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