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29, 2018.8.21, 2019.7.2, 2023.12.19, 2024.7.23>
1.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나.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해당 항목을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4.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19조의3 ·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제19조의4 ·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제19조의5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0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제21조 ·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제22조 ·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제22조의2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 ·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