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29, 2018.8.21, 2019.7.2, 2023.12.19, 2024.7.23>
1.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나.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해당 항목을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