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발급산림청장목재제품권한고시기준규격ㆍ품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3.6, 2018.5.28, 2018.8.21, 2024.7.23>
1.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1의2.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2.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2의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관련 서류의 열람

3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규격ㆍ품질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

3의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법 제39조제5호의3 및 제6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및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에 관한 청문
6.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서 발급
7.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서 발급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2024.7.23>
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고시

1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

1의3.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1의4. 제19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1의5.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절차에 관한 고시

1의6.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제22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20.1.7, 2024.7.23>
1.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관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발급 업무(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한다)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3.삭제 <2024.7.23>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17.9.19, 2024.7.23>
1.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삭제 <2024.7.23>
3.안전성평가
4.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
5.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산림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
6.법 제23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7.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