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3.6, 2018.5.28, 2018.8.21, 2024.7.23>
1.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1의2.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2.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2의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관련 서류의 열람
3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규격ㆍ품질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
3의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법 제39조제5호의3 및 제6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및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에 관한 청문
6.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서 발급
7.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서 발급
③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2024.7.23>
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고시
1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
1의3.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1의4. 제19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1의5.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절차에 관한 고시
1의6.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제22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
④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20.1.7, 2024.7.23>
1.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관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발급 업무(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한다)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3.삭제 <2024.7.23>
⑤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17.9.19, 2024.7.23>
1.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삭제 <2024.7.23>
3.안전성평가
4.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
5.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산림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
6.법 제23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7.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