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포상금)
①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신고자 또는 고발자: 위반행위 1건당 3만원. 다만, 신고자 또는 고발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인당 30만원
②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나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안분(按分)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