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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포상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포상금)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신고자 또는 고발자: 위반행위 1건당 3만원. 다만, 신고자 또는 고발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인당 30만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나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안분(按分)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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