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①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7.23>
②법 제1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이란 별지 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③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7.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