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대표자의 성명
2.기술인력의 자격 종류 및 현황
3.취급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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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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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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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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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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