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대표자의 성명
2.기술인력의 자격 종류 및 현황
3.취급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