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목재이용위원회 구성산림조합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고등교육법목재이용위원회목재문화진흥회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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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14, 2024.7.23>
1.국토교통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삭제 <2016.7.28>
다.「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마.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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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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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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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