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②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14, 2024.7.23>
1.국토교통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삭제 <2016.7.28>
다.「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마.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