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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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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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2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제29조 · 보고제30조 · 재정지원제31조 · 포상금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