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