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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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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