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목재이용위원회분과위원회검토목재산업이나조사ㆍ연구와조사ㆍ연구전문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