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구분 | 세부기준 1. 시설 |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실습장 하나 이상 2. 인력 |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비고 1. 제2호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 및…
제10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1. 응시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141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일 것. 이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 기준은 총 교육시간(목재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위 소지 여부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임업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 경력…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