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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전문위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전문위원)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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