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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목재문화진흥회
2.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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