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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wood pellet), 목재브리켓(wood briquet), 성형숯 및 숯 등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목재문화진흥회
2.산림조합중앙회
3.한국임업진흥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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