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목재제품대통령령wood목재briquet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wood pellet), 목재브리켓(wood briquet), 성형숯 및 숯 등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목재문화진흥회
2.산림조합중앙회
3.한국임업진흥원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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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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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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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