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wood pellet), 목재브리켓(wood briquet), 성형숯 및 숯 등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목재문화진흥회
2.산림조합중앙회
3.한국임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