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1.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목재제품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성평가 신청이 있는 목재제품
②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목재제품의 규격, 건조 상태, 강도 등의 적절성
2.목재제품의 목재부후균(木材腐朽菌: 목재를 썩히는 균류), 해충, 자외선, 수분, 화재 등에 대한 저항력 정도
3.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
③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