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삭제 <2024.7.23>
3.삭제 <2024.7.23>
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