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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삭제 <2024.7.23>
3.삭제 <2024.7.23>
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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