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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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삭제<2024.7.23>
3.삭제<2024.7.23>
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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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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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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