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2.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3.목재제품의 선별ㆍ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4.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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