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3. 제3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4. 제4조 ·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5. 제5조 ·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6. 제6조 ·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분과위원회
  8. 제8조 ·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 제9조 ·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10. 제10조 · 전문위원
  11. 제11조 ·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15. 제15조 ·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16. 제16조 ·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17. 제17조 ·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18. 제18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19. 제19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20. 제20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21. 제21조 ·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22. 제22조 ·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23. 제23조 ·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24.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25. 제25조 · 행정처분의 기준
  26. 제26조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27. 제2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28. 제28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29. 제29조 · 보고
  30. 제30조 · 재정지원
  31. 제31조 · 포상금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3.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4.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5. 제10조의2 ·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36. 제10조의3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37. 제10조의4 ·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38. 제10조의5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39. 제18조의2 · 우선구매
  40. 제18조의3 · 수입신고
  41. 제18조의4 · 수입검사 등
  42. 제19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43. 제19조의3 ·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44. 제19조의4 ·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45. 제19조의5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46. 제20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47. 제22조의2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48. 제23조의2 ·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49. 제25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0. 제28조의2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51. 제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