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 제3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4조 ·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5조 ·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 제6조 ·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분과위원회
- 제8조 ·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 ·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제10조 · 전문위원
- 제11조 ·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 제15조 ·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제16조 ·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7조 ·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 제18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 제19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 제20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21조 ·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 제22조 ·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 제23조 ·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 제25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6조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 제2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8조 ·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 제29조 · 보고
- 제30조 · 재정지원
- 제31조 · 포상금
-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 제10의3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 제10의4조 ·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 제10의5조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 제18의2조 · 우선구매
- 제18의3조 · 수입신고
- 제18의4조 · 수입검사 등
- 제19의2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 제19의3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 제19의4조 ·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 제19의5조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 제20의2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 제22의2조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 제23의2조 ·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 제25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8의2조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 제33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