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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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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목재제품의 회수명령)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회수명령을 하기 전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장은 회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회수명령의 사유와 의무사항
2.회수명령의 이행기간
제2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회수의 방법과 이행기간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서가 목재제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행기간 내에 목재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를 이행한 경우 회수내용과 실적 등 회수결과, 회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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