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목재문화지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정하고, 관련 통계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1.목재이용의 기반구축 정도
2.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3.목재문화의 인지도
4.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측정한 목재문화지수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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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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