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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 우선구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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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2(우선구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금액 중 최저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6.2>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1.국산목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것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國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각된 국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公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된 공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私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국산목재제품: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가.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한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4.7.23>
1.국산목재: 적법하게 수확된 국산목재인지 여부
2.국산목재제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가.적법하게 수확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지 여부(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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