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1.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목재제품의 생산일
4.삭제<2018.8.21>
②제1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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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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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9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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