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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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1.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목재제품의 생산일
4.삭제<2018.8.21>
②제1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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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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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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