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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