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목재산업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목재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8.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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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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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영역 | 항목 | 세부 구성기준 1. 교육시설 | 가. 교육장 | 강의, 실습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의 확보 나. 교육장비 | 1) 실습을 위한 목재 제재ㆍ가공 기본 장비와 안전시설의 확보 2) 교육보조재의 확보 2. 교수요원 | 자격 |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 1) 목재 관련 분야…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제2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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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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