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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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목재산업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목재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8.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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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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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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