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구분 | 지정ㆍ인정 기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실험용 건조기, 함수율 측정기, 낙하시험충격기, 등급구분기계, 광학현미경 등 목재제품의 품목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출 것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 1. 검사실은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