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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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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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위임 조문 ·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법제31조에따라산림청장이지 정한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목재등급평가사양성과정을이수한사람 1.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에서산림및임산가공관련학과의석사 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에서산림및임산가공관련학과의학사…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동안같은위반행위를한 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 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
구분 지정ㆍ인정기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분석장비 실험용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낙하시험충격기, 등급구분기계, 광학 현미경등목재제품의품목별로규격ㆍ품질검사를하기위해필요한 장비로서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장비를갖출것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1. 검사실은다른시설과물리적으로분리된곳에설치할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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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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