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평가는 목재제품의 시료(試料)를 채취ㆍ분석한 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및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이하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안전성평가의 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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