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①규격ㆍ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ㆍ인정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시설ㆍ검사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ㆍ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결과가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ㆍ인정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인정 받은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