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2.3.8, 2024.7.23>
1.제10조의3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2022년 1월 1일
2.삭제 <2024.7.23>
3.삭제 <2022.3.8>
4.삭제 <2022.3.8>
5.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삭제 <2017.9.19>
7.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8.제2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9.제2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2016년 1월 1일
10.삭제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