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①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목재이용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