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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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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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②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처분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1.처분 대상 목재제품
2.처분 내용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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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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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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