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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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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처분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1.처분 대상 목재제품
2.처분 내용 및 이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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